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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니아방입니다.

오늘 로또6/45가 1천회를 맞았다는 기사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으로 저도 조금전에 로또 5게임, 5천을 동행복권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습니다.ㅎ 설날 전이라서 대박을 노리고 구입하는 로또도 많을것 같은데요. 그 추세에 저도 함께했네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자료에 따르면 로또 1회(2002년 12월 7일  추첨)부터 943회(2020년 12월 26일 추첨)까지 매 회차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7명, 당첨금은 평균 20억 4천 290만원이었다고 확인할수 있었네요.

그리고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7억 2천 296만원이었습니다. 저 금액 까지는 아니더라도 1등은 당첨되어봤으면 좋겠네요.ㅎ

그렇다고 1등이 당첨되었다고 당첨금 전부를 가져갈수 있는게 아니다. 세금을 떼어야 하기 때문이다.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진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중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율이 30%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여기에다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때문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만약 당첨금이 20억원일 경우 3억원에는 세율 22%로 6천 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에 대해서는 세율 33%로 5억 6천 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총 세금은 이를 더한 6억 2천 700만원이다.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되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13억 7천 300만원이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계산하기 귀찮고 당첨금을 주는 은행에 가면 은행원분께서 알아서 계산해서 수령하는 금액을 주기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정도 세금을 떼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참고하면 될듯하다.

연금복권의 경우 1등 당첨금 총 금액이 16억 8천만원인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고 반드시 연금식으로만 수령해야 해서 세율이 22%만 적용된다. 세금이 로또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700만원의 22%는 154만원으로, 연금복권 1등 당첨자의 월 실수령액은 546만원이다.

그리고 로또 당첨금은 판매액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판매액의 절반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 및 위탁 수수료, 복권기금등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당첨금에 쓴다. 쉽게 말해 로또 구매금액 1천원중 500원가량이 당첨금 지급에 사용되는것 같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를 한장 사면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이 다음 회차로 이월된다. 연속 이월은 2회로 제한된다.

다양한 분석을 한것 같은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궁금해할 부분만 작성을 해보았고 자세한건 동행복권 사이트 FAQ를 통해서 알아보면 자세하게 알수 있을것 같다.

오늘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정말 좋은 기운을 받는것이기에 대박 행운을 받으면서 2022년을 시작하는게 되니 제 블로그 이 글을 보시러 오시는분들은 대박 기운 받으셔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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