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슈니아방입니다.
남자라면 자동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살고 또 제주도는 전기차가 많이 다니기도 하고 전기차를 흔히 볼수있는 지역입니다.
제주도의 어느 주차장을 가더라도 전기차충전소를 쉽게 볼수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방해 감시하는 것도 생겨났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을 주차를 해서 그런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킬건 지켜야겠죠?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던중 발견한 과태료 20만원!! 무엇인지 확인해보니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게 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수도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충전 방해 단속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주차면서 100면이상이거나 500세대이상 아파트 공용충전기에서 일반차량을 세우거나 충전하지 않으면서 전기차를 세우는 행위를 단속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주차면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용충전기내 주차면에서 충전을 방해할경우 전부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용 충전기내 주차구역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주요 단속사항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급속충전기로 충전시작 후 1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시작후 14시간 경과후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등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등을 쌓아놓거나 주차 및 충전시설 충전 목적외의 사용,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충전시설 고의 훼손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니 단속에 걸리지않으려면 위의 단속사항을 숙지하고 충전을 하러 다녀야겠습니다.
그리고 충전방해행위가 적발되면 2회까지는 경고 조치하지만 3회부터는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적지않은 금액이니만큼 잘 지키면서 충전하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기차 충전하는곳을 가보면 다리길이만큼한 길다랗고 얇은 기둥하나씩 생겨난걸 확인할수 있는데요. 장시간 주차를 한다거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했을경우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을 얼마전에 도입을 한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하는게 아닌 자동 단속 시스템으로도 단속이 될수 있으니 전기차 전용 주차라인에 전기차도 장시간 주차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충전이 완료되면 차량을 이동주차해야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지않은 때에는 이런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라인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한모양입니다. 출근을 하는데 어느 차량뒤에 '전기차 충전 방해 차량'이라고 락카로 적어놓은 차량을 봤었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자동 단속시스템이 생겨난 지금은 그나마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라인에 세우는 일은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다양한 갈등이 겪어지면서 지금의 자동 단속 시스템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과태료까지 낼수있는 상황이니 전기차가 아닌 이상 전기차 전용 주차라인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건 어렵게 되었지만 그만큼 전기차의 충전소가 많지않으니 집밥이 없는 전기차 오너의 경우에는 비어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것도 일이니만큼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라인에 주차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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